공지사항
[남양주] 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입사 선발 결과 안내
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입사 선발 결과 안내
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입사자 선발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일정
구분 |
세부사항 |
비고 |
신청기간 |
2023.11.20. ~ 11.30(목) |
|
합격자발표 |
2023.12.1.(금) |
|
기숙사비 납부기간 |
2023.12.4(월) ~ 12.7(목) |
개인 가상계좌 납부 |
서류 제출기간 |
2023.12.4.(월) ~ 12.7(목) |
|
호실배정 |
2023.12.8.(금) |
랜덤배정 |
입사기간 |
2023.12.11(월) ~ 12.15(금) |
기존 입사생도 호실 이동 |
2. 이용기간 및 금액
구 분 |
사용기간 |
금액 |
비고 |
연장 입사 A |
2023.12.10.(일) ~ 2024.2.24(토) |
770,000원 |
2학기 기존 입사생 |
신규 입사 B |
2023.12.11.(월) ~ 2024.2.24(토) |
760,000원 |
신규 입사자, 신청 재학생 |
단기사용 |
16주 보강주 및 자격증 취득 등 |
1일 10,000원 |
|
3. 기숙사비 납부 : 2023.12.4(월) ~ 12.7(목)
- 통합정보시스템 -> 부속기관 -> 기숙사 -> 선발관리 -> 기숙사 선발 결과 조회 -> 고지서 출력 -> 개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
※ 기숙사비 미납시 자동 불합격 처리하며 추가 납부 기회는 없음
4. 제출서류 : 2023.12.4.(월) ~ 12.7(목), 첨부2양식 참조
- 홈페이지→대학생활→기숙사→기숙사 입사신청→기숙사 신청서류 제출→파일 업로드(비밀글 파일 첨부)
- 서류는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, 기간내 미제출시 강제 퇴사 조치함
※ 기숙사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구 분 |
제출서류 |
|||
필수 제출 |
① 학생기록카드 1부. ② 건강진단서 1부. (필수항목 : 흉부촬영, B형간염) 1개월 이내 검진, 1학기 입사생은 미제출)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④ 경복대학교 기숙사 입주 서약서 1부. ⑤ 경복대학교 기숙사 점호 미실시 동의서 1부. ⑥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 및 동의서 1부. ⑦ 아래 유형별 추가서류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‘*’ 처리) 1개월 이내 발급 |
|||
유형별 제출 |
구 분 |
추가 제출서류 |
||
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|
① 주민등록등본 1부. |
|||
본인과 부모 (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)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③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. |
|||
본인과 부모 (부와 모가 다른 주소지)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③ 부 주민등록등본 1부. ④ 모 주민등록등본 1부. |
|||
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(이혼, 사망 등의 사유) |
이혼 |
본인과 친권자 (부 또는 모)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.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. |
|
본인과 친권자 (부 또는 모)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친권자(부 또는 모)의 주민등록등본 1부.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④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. |
|||
사망 |
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사실확인) 1부. |
||
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. ③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사실확인) 1부. |
|||
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|
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. |
5. 기타 유의사항
-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
예) 부모님은 서울, 본인은 강원도의 경우 서울을 실거주지로 함
- 위장전임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입사 자격이 상실됨(강제퇴사)
- 호실(방)배정은 룸메이트 신청 없이 랜덤 배정함
6. 문의처 : 031) 570-9790~9791